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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Q&A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 자료입니다.기타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 행정 문의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or.kr ☎ 대표전화 : 1588-007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