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자료]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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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개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2) (사내하도급 계약) 원하청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여 각 사업주가 준수, 노력해야할 사항(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업에서는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적극 참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 파일 | 	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hwp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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