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바로가기

로고

모바일메뉴 열기
닫기
  • 페이스북바로가기
  • 트위터바로가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천천동)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Tel. 031)548-1888
    Fax. 031)548-1889
자료실
자료실
[기타자료]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7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17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종 |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6,470

월 환산액 1,352,230: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파일
목록
[우:1632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59(천천동)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2층 / Tel 031)548-1888 / Fax 031)548-1889
Copyrightⓒ2020 SWBJK All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