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2020.02.20.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2020.02.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그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흠결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의의는 o 부당해고롤 당하였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정년이 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근로자들도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대법원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 ||||||
파일 | [200220 선고] 보도자료 2019두52386(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