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일 회원사에 서신을 보내 “직원이 코로나19 단순 의심환자일 경우 개인연차를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택에서 휴식하게 하면서 증상진행 경과를 관찰하라”며 “추후 확진 판정시에는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사업장에 의심환자가 생기면 일단 연차를 사용해 자택격리하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연차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하라는 얘기다.
전경련은 “조사 대상인 유증상자는 양성판정시 격리기간 전체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확진자는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유급휴가를 주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의심환자를 자택격리하면서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을 때는 연차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전경련은 “자율적으로 연차를 활용하라”고 회원사들에게 권고했지만,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사실상 강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업을 단행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해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이 서신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직원들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노동부 지침에 최대한 맞췄다”며 “각 회원사나 기업별로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권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