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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천천동)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Tel. 031)548-1888
    Fax. 031)548-1889
센터 게시판
[공지사항]2022년도 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3차 모집 공고
날짜 : 2022-09-21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시행일은 2022년 8월 18일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9. 21.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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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31-548-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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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의 첨부파일을 꼭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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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센터공고_제2022-15호_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3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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