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22년도 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3차 모집 공고 날짜 : 2022-09-21 |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시행일은 2022년 8월 18일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9. 21.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 - 문의전화 : 031-548-1888 - ※ 하단의 첨부파일을 꼭 확인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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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고_제2022-15호_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3차)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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