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2022.08.18.부터 시행) 날짜 : 2022-08-10 |
[1] 2021.08.17.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2] 2022.08.18.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0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3.08.18. 시행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에 따른 제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 21의 2에 따른 설치·관리기준 등의 내용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휴게시설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220810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 홍보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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