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2022년도 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2차) 연장공고 날짜 : 2022-07-21  |  
	
|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 2(휴게시설 설치) 시행일은 2022년 8월 18일 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548-1888  | ||
| 파일 | 
			센터공고_제2022-12호_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2차) 연장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