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인 ‘어린이날’ 근무해야 한다면?노사 서면합의로 휴일대체 가능 … 24시간 전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5월5일 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로, 올해부터 5명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회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5월5일에도 노동자에게 근무를 시키려면 특정 절차를 걸쳐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55조는 단서를 달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날 근무를 해야 한다면 과반수노조가 있을 때는 노조와, 과반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과 ‘휴일대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다른 날 쉴 수 있다. 합의서에는 대상 노동자 범위와 휴일 대체일, 휴일대체에 따른 수당 유무 등을 명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했다면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되기 때문에 5월5일 근무해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체된 날에도 불가피하게 근무를 한 경우는 휴일근로에 일을 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휴일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노동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달 8일 부처님 오신날은 일요일과 겹친다. 주말과 겹치는 국경일 중 일부와 어린이날, 추석·설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국경일은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다.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 1월1일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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