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문 대통령 "근기법 개정 어려울 경우 '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 날짜 : 2017-10-16 |
· “장시간 노동 당연시하는 사회, 계속돼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기법 개정이 최선이지만 안 될 경우 ‘플랜B’인 고용노동부의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의 근기법 개정 논의를 촉진시키되 논의 불발 시 행정해석 폐기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근기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재 68시간인 1주일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국민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라”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노동 확립 등 법·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원칙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원칙을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등이 그것이다. 지난 8월 말 여야는 연착륙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기국회 기간 중인 11월 말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근기법 개정의 경우 법 부칙에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별 적용 시기를 규정해 이를 시행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의 경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수 없어 부작용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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