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정치권이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고 비판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활관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고인은 정원 196명의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기숙사를 홀로 담당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반노조와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군대식 업무 지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배달음식 증가 등 심해진 노동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조는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건물 준공연도를 묻고 건물명을 한자와 영어로 쓰는 등 청소와 관련 없는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험점수가 낮으면 공개적 망신을 주기도 했으며 밥 먹는 시간을 감시하고 청소 검열을 시행하는 등 직장 갑질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한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8월, 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던 날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근무하던 60대 청소노동자가 창문과 에어컨이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했다. 반복되는 청소노동자 사망에 서울대 학생부터 민주화교수협회의, 그리고 국회까지 학내외 곳곳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대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반복되는 서울대 노동문제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를 꼽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015년에도 출입증을 정규직은 청색, 무기직은 회색으로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대는 이러한 직원 차별 대우를 지적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책임경영은 실종된 상태”라며 “관리 책임을 지닌 교육부가 법인화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서울대에 종합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76조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산업재해가 전국민적 이슈인 가운데 이런 사건이 대학교에서 발생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더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dsom@kukinews.com
파일
[우:1632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59(천천동)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2층 / Tel 031)548-1888 / Fax 031)548-1889 Copyrightⓒ2020 SWBJK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