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극적 합의' 탄력근로제…예외 규정도 있다? 날짜 : 2019-03-15 |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15일)은 경제부 김혜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많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보름 뒤부터 본격 시행 되잖아요. 그런데 탄력근로제 문제 아직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됐죠?
<기자> 네, 탄력근로제가 뭔지 제가 먼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앞으로 보름 뒤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본격적인 실시에 들어가는데요, 이 규정에는 사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탄력근로제인데요, 노사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3개월까지 내가 근무시간을 전체 평균을 내서 52시간 안에 맞추면 위반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이 "3개월이 너무 짧다. 1년으로 늘려 달라"고 계속 주장해왔고요, 정부는 고민을 하다가 "그럼 노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합의문 작성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첫 사회적 대타협으로 볼 수 있죠. 제가 사실 이때 당시에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협의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요, 저는 사실 끝까지 합의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고요, 또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 차례 추가 회의를 했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극적으로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이제 6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 위반을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 규정을 빌미로 근무자들에게 무리하게 근무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꼭 지켜야 하는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지금 나오는 규정들은 근무시간이 평균을 내는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3개월을 넘길 때만 적용되는 건데요, 먼저 근로일 사이사이에 11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꼭 쉬게 해줘야 합니다. 또 회사가 최소 2주 전까지는 얼마쯤 근무해야 된다고 근무 시간표를 노동자에게 알려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임금을 줄이는 꼼수로 이걸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규정들 가운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세 번째 규정, 임금 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회사가 노동청에 이걸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문에 합의만 했지 최종 의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앵커> 노동계에서는 안전장치의 뭐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기자> 여기 몇 가지 안전장치에 또 다른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를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는 회사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뜻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회사 가운데서 노조가 있는 회사는 10곳 가운데 단 1곳밖에 되지 않고요, 있더라도 노조의 힘이 약한 곳이 많습니다. 근로자 과반의 서명을 회사가 직접 받는 건 더 쉽겠죠. 이런 경우에 회사의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기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 규정을 악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할 때도 민주노총은 불참했습니다. 또 최종 의결을 할 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불참해서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회의와 합의 내용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주 52시간제 시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늘이는 법안이 통과되느냐가 마지막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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