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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근로' 아닌 '노동'...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날짜 : 2019-07-12

김현삼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삼(안산7) 의원이 낸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 전반에 걸쳐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용어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이 '누군가를 위해 바치는 근로'가 아닌 '자기실현을 위해 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

출처 : 경인방송 2019.07.10.

http://www.ifm.kr/news/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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