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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코로나19 고용한파 시작됐다. 구직급여 신청자 늘고, 고용보험 취득자 줄고
날짜 : 2020-04-14

고용보험 사각지대 고용위기 더 심각 … 노동부 “고용유지에 집중, 실업대책도 준비”




▲ 한국노총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빌딩 1층 정문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신고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보험 신규취득자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었고,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고용악화가 고용보험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은 더욱 매서운 고용한파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1년 새 반토막
제도 밖 일용직·특수고용직은?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75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천명(1.9%) 증가했다. 지난해 3월 52만6천명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반토막 난 셈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연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 통상 12월 해고되기 때문에 1월에는 줄고, 3월께에는 증가·회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2월의 37만6천명 증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도 2월(1천380만명)보다 4만3천명 감소했다. 가입자는 지난해 3월보다 10만8천명 감소한 69만명에 불과했지만 상실자는 2만4천명 증가한 72만6천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은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래 처음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상실자 증가보다 가입자 감소가 많은 것은 기업이 휴업·휴직을 통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채용을 축소·연기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신청자와 신청액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5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12만5천명) 3만1천명(24.8%) 증가했다. 신규신청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숙박·음식업(7천600명), 여행업 같은 사업서비스업(4천100명), 보건·복지업(3천900명)이었다.

노동부는 신규신청자 중 1만7천명 정도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구직급여를 받는 이는 60만8천명으로 급여 총액은 8천982억원이다. 지난해 3월(6천397억원)보다 2천585억원(40.4%) 늘었다. 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구직급여 지급기한과 1인당 금액을 늘렸다”며 “구직급여는 대부분 보장성 강화와 3월 업무일 증가 때문에 늘었고 신규신청자 증가의 영향은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상황이 심각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 고용유지정책 집중
고용악화 심화하면 실업자 대책 낸다


문제는 고용보험 통계 밖의 노동시장 상황이다. 고용행정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터라 볼 수 있다.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와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취업자는 2천712만3천명, 같은해 8월 기준 임금노동자는 2천56만명이다. 고용보험 통계로는 취업자 절반가량의 상황만 파악할 수 있다.

임 차관도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유지정책에 집중하다 상황이 악화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생계안정정책, 일자리 기회 확대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동계는 정부 고용유지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상주 노동자는 7만7천명가량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무급휴직자·희망퇴직자는 1만7천여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휴업수당 중 기업 부담분 10%를 내지 않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강제로 쉬게 하거나 내보내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확대로 지원금액과 대상을 늘리다 보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에서 배제된 모든 실직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긴급실업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나 연차사용·무급휴직 강요에 대응하는 활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코로나19 고용위기 신고센터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판식 자리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중소·영세 사업장과 소상공인·사내하청 노동자·파견직·비정규직·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고용위기에 봉착한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부당해고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전국 시도지역본부·전국 노동법률상담소·서울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고용위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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