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직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회사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본급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라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를 이유로 병원이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거나 부서별로 한 명이 그만두라고 합니다. 한 명이 쉬게 되면 남은 사람들이 업무가 많아 많이 힘들어지는데도 회사는 막무가내입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차 또는 무급휴가를 쓰게 하거나, 해고 혹은 임금삭감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1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다. 서울 명동의 세종호텔 사례도 언급했다. 세종호텔은 2월26일 공고를 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료시까지 무급휴직(휴가) 신청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회사는 자율이라지만 세종호텔은 2월23일 객실관리팀 무급휴직을 시작으로 호텔식당 등 영업장 휴업을 통해 사실상 강제로 휴직을 하고 있다”며 “노조가 있는 호텔도 이런 상황인데 노조가 없는 회사 직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코로나19로 폐업신고를 한다며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자가격리되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거나 개인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데 유급휴가 신청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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