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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가족돌봄휴가 'A to Z' 사장님이 거부하면? "익명신고 하세요"
날짜 : 2020-03-09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당한 노동자들에게 익명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육시설·유치원·학교 개학이 22일까지 미뤄져 자녀돌봄이 필요한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가 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
“1년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10일을 한꺼번에 써도 되고 하루씩 10번 써도 된다. 물론 닷새, 나흘, 하루 이런 식으로 나눠 사용해도 된다.”

- 유급인가. 무급인가.
“관련법에 명시된 것이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대부분 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급여를 주지 않는 무급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신청하면 무조건 쓸 수 있나.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좀 다르다. 노동자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노령일 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미성년일 때에는 허용된다. 돌봄휴가를 갔을 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협의해 휴가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다.”

- 어떻게 신청하나.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보려고 하는 가족의 성명·생년월일·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면 된다.”

-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하면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 정보와 신고내용 비밀을 보장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10일 중 5일분에 대해, 하루에 5만원씩 총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한 부모 노동자에게는 최대 10일 동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받는다. 하루 4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2만5천원을 지원한다.”

-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조건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등원이 중지된 경우,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된 경우도 가능하다. 발달장애나 중증장애가 있다면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미 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은 못 받나.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사용했다면 지원금이 나온다.”

- 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이달 16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수령 자격이 되면 신청 당사자 직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가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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