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27일 “여성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포항지청에서 지난 21일부터 포스코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직권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장내 성희롱과 고용상 성차별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포항제철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이나 고용상 성차별·직장내 성희롱이 의심될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어 놨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A씨는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성추행 및 특수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29일 같은 건물에 사는 남자 선임 직원이 술을 먹고 집으로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또 같은 부서 상사로부터 장기간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고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포스코 감사실에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을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3개월 감봉에 그쳤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던 A씨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석 달 만에 원래 부서로 돌아와야 했다. 해당 부서에 직원은 50여명인데 여성은 A씨가 유일하다. A씨는 특수업무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로 해당 부서에 3년 넘게 근무했다. 포스코는 23일 김학동 부회장 명의로 “최근 회사 내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직원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회사는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