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저녁뉴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면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죽고 다치는 비극을 줄일 수 있을까요?
서울시교육청은 '작업거부권'을 교육청 조례에 담을 예정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현장실습에 대한 조례를 갖춘 시도교육청은 모두 7곳입니다.
하지만 이들 조례에는, 현장실습에서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역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학생의 권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조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조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실습생이 위험한 실습을 거부할 권리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조복 과장 /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우리가 갔을 때 보여주는 것과 또 실제 학생이 작업하는 환경은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작업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명시화시키겠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첫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11일 동안 진행한 현장실습 특별점검에서 교육청은 1,300여 곳 현장실습 기업 중 2개 사업장을 적발해, 각각 시정조치와 학생의 학교 복귀 조처를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학기 말까지 현장실습 기업을 순회하며 지도하고, 산업 안전보건 점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실습 환경을 보장하는 기업을 실습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