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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직고용하면 연차 많이 쓴다”던 광명시, 콜센터 민간위탁 결국 강행
날짜 : 2020-08-25

“직고용하면 연차 많이 쓴다”던 광명시, 콜센터 민간위탁 결국 강행지난달 광명시의회 의결

… 노동계 “심층논의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 위배”




▲ 지난 6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이트에 게재된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계획서 갈무리.



직접 운영하면 연차휴가를 자주 사용해 인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보고서로 논란이 된 광명시가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을 3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매일노동뉴스 6월25일자 2면 ‘[황당한 광명시 콜센터 민간위탁 논리] 직영하면 연차휴가 자주 쓰고 노조활동 통제 어렵다?’ 참조>


24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광명시는 10월 민원콜센터 업무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금의 위탁계약은 연말에 종료한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7월1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2013년부터 콜센터를 줄곧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위탁업체 공모는 세 차례 진행됐고, 그때마다 한국코퍼레이션이 위탁업체로 선정됐다.


노동계에서는 “콜센터 업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인 심층논의 사무인데, 심층논의는커녕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을 강행한다”고 비판한다.

“여당 시의원 만장일치 통과”

광명시의회에서 광명시 민원콜센터 직접 운영을 주장한 시의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3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계획을 추진하는 시 공무원이 “위탁보다도 직영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위탁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한주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탁이 당연히 낫겠죠”라며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광명 시민들 (중략) 채용해서 직영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광명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직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5명의 위원 중 3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했다. 5명 위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노동계에서는 광명시가 애초 콜센터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정해 두고 추진해 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앞서 공개됐던 보고서 “광명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계획”이 직접고용에 불리하게 작성됐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직영 운영시 장점은 △고용 안정화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용이를 포함해 네 개를 열거한 반면, 위탁 운영 장점은 △적정 예산으로 콜센터 운영 가능 △유연한 인력배치 가능(탄력적 운영) 등 7가지를 열거했다. 특히 “직영 운영 시, 직원들의 잦은 연가·병가 사용” “노조 활동에 대한 통제가 힘들다”는 표현이 포함돼 직영에 관한 편견을 드러냈다. 지난 6월 공개됐던 해당 보고서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현장 노동자 의견 반영 안 돼”

노동계는 광명시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심층논의가 필요한 민간위탁의 경우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같은해 노동부는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 타당성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12월 콜센터 업무는 심층논의 사무라고 규정했다.

신희철 노조 조직국장은 “담당 부서가 심층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구성원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왜곡된 내용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결정했다”며 “현장 노동자 의견을 수렴해 민간위탁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조직국장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고수할 게 아니라 용인시처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년의 민간위탁 기간 중 직접고용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내며 사업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지만 “콜센터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위탁기간 변경”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콜센터가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운영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얼마든지 위탁기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층논의 필요사무 타당성 검토 결과가 진행됐는지 묻는 질문에 광명시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는 절차를 거쳐서 모두 했고 일부 직원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며 “금년도는 이미 민간위탁 운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접운영의 경우) 향후에 논의를 검토할 생각”이라며 “그것(용인시의 사례)도 공고를 할 때 참고를 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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