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바뀐지가 언젠데...육아휴직 기간의 출근율 및 연차휴가 계산 요령 날짜 : 2019-04-12 |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6항에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등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 출근율 계산 방법 : 240일에서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160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여부 계산 ○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 15일 x (160일 / 240일) = 10일의 연차휴가 발생
○ 출근율 계산 방법 : 240일에서 80일을 제외하지 않고 출근으로 간주한 뒤 출근율 80% 여부 계산 ○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 15일 x (240일 / 240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과거보다 5일 증가)
[저작권자 (c)중앙경제. 본 자료는 저작권에 따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중앙경제 2019.04.11.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2&pType=view&idx=83694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