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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바뀐지가 언젠데...육아휴직 기간의 출근율 및 연차휴가 계산 요령
날짜 : 2019-04-12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0조 제6항에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등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보지 않아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더라도 연차휴가 일수가 적게 부여되거나 또는 아예 휴가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보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지 않은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출근율 계산을 과거처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번 <업무의 기술>코너에서 바뀐 육아휴직시 출근율 및 연차휴가 계산 방법을 과거와 비교해서 쉽게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일수 240일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김중앙씨가 육아휴직 80을 사용한 경우

○ 출근율 계산 방법 : 240일에서 80일을 제외한 나머지 160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여부 계산
○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 15일 x (160일 / 240일) = 10일의 연차휴가 발생




#변경된 계산방법
소정근로일수 240일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김중앙씨가 육아휴직 80을 사용한 경우

○ 출근율 계산 방법 : 240일에서 80일을 제외하지 않고 출근으로 간주한 뒤 출근율 80% 여부 계산
○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 15일 x (240일 / 240일)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과거보다 5일 증가)


※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기존과 같은 과거의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계산됩니다.

[저작권자 (c)중앙경제. 본 자료는 저작권에 따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중앙경제 2019.04.11.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2&pType=view&idx=8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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