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MT리포트]알쏭달쏭 유연근로제..5가지 유형은 날짜 : 2019-10-21 |
주 52시간제로 유연근로제 도입 기업 늘어나..국회 논의 중 탄력근로제 외 선택-간주-재량 등 활용
근로시간이 줄면서 업종이나 회사 특성에 따라 틀에 박힌 '하루 8시간' 근무를 고집해서는 법을 지킬 수 없는 기업들에는 필수다. 연구개발(R&D)이나 계절수요 충족을 위해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보통신(IT), 유통업종이 대표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가 그중 하나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 원칙을 '한 주' 기준이 아닌 분기, 반기 혹은 1년 단위로 세는 것이다. 일이 많은 주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대신 다른 주에서 줄여 평균을 맞추면 된다. 아이스크림 제조는 여름이 성수기, 겨울이 비수기다. 주문량이 급증할 때는 업무량을 늘리고 반대일 때는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상 최대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이를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번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다. 한 달 이내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업무의 시작·종료시각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일하는 일종의 자율 출퇴근제다. 업무량 편차가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사무관리 △R&D △디자인 △설계 직종에 적합하다.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IT 업계에서는 현행 1개월인 정산기간을 3~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세번째인 간주근로시간제를 쓰면 된다. 영업직이나 A/S 업무, 출장 업무, 재택근무 등이 대상이다. 실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네번째는 재량근로시간제다.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근로시간 배분이나 업무수행 방법 모두 근로자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단순히 근로의 기계적인 양보다는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는 도입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6개 업무만 해당된다. △R&D △정보처리업무 △신문·방송·출판에서의 취재·편성·편집 업무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노무사·회계사·변호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 등이다. 마지막은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다.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 폭을 넓혀주는 제도다.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된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출처 : 머니투데이 2019.10.21 https://news.v.daum.net/v/20191021051006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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