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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가사노동자, 노동법 울타리로 들어올까
날짜 : 2020-08-13

가사노동자, 노동법 울타리로 들어올까

노동부 가사근로자법 제정 속도 … “노동자 권익 호보, 시장 활성화에 기여”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가사서비스 플랫폼기업 홈스토리생활을 방문해 가사근로자법 제정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가사서비스 플랫폼기업 홈스토리생활을 찾아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토대로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의결되자 같은달 1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을 제출한 당일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홈스토리생활 방문도 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

홈스토리생활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지난 3월부터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있다. 7월 기준 102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유급주휴나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간담회에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직접고용을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교육훈련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의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기관이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가사서비스도 인정해 준다. 같은 가사노동을 하고도 근기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와 적용받지 않는 노동자로 갈릴 수 있다. 정부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정부 인증기관에 속해 일하는 방식이 확산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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