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비직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3명 징계권고 “직장내 괴롭힘 원인 된 ‘경비직종 특수성’ 폐지·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A병원 경비조장 3명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됐다며 해당 병원장에게 이들 가해자 3명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 종사자인 진정인은 전·현직 경비직원인 피해자들이 경비조장 3명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고, 공공병원인 A병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인권위를 찾았다. 상습적인 폭언·욕설과 단체집합, 사생활 침해, CCTV 근로감시 등 직장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비조장 3명은 각각 폭언·욕설 사례를 일부 인정했지만 경비업무 특성상 긴박한 업무상황에서 화를 낸 것뿐이며, 조원들과는 원만하게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병원도 경비직원 간 폭언·욕설 같은 부조리한 행동이 민간위탁 시절에는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에는 대부분 근절됐다고 반박했다.
A병원은 2018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시설경비를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바꿨고, 경비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인권위는 해당 조장 3명과 병원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전·현직 경비직원 20여명의 진술, 경비조장들의 발언 녹음, A병원 조치 결과 등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비조장들이 공공기관 소속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다수 내원객과 직원들이 왕래하는 병원 로비에 직원 10여명을 집합시켜 폭언·욕설을 했다”며 “경력직 신입사원을 퇴사하도록 괴롭힐 것을 지시하고 조회시간에 조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하는 등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가해자들의 언행과 업무방식의 침해 정도, 침해행위의 지속성·반복성, 피해자들의 규모를 고려할 때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 대응을 위해 기강이 중요하다면서 거론하는 ‘경비직종 특수성’은 개선·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A병원에 대해서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도 근무불량자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는 등 조사·처리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병원장에게 가해자인 경비조장 3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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