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온라인·팩스 청구 가능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1천만원 이하 체불임금 근로복지공단이 선지급
1천만원 이하 체불임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청구가 온라인이나 팩스로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소액체당금의 온라인·팩스 청구 근거를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제도는 노동자 임금·퇴직금이 체불됐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지급액은 1천만원이다. 기존에는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체불임금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 관련 서류 정본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본 대신 사본도 온라인이나 팩스로 낼 수 있게 된다.
당장 이날부터 소액체당금 청구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팩스로 서류를 보낼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24일부터 공단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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