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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노·사 양측 모두 '불만'
날짜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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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올라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해석되지만, 노동자측은 물론 사용자측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어 향후 잡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시 10분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회의는 전날(13일) 오후 3시 제8차 회의로 시작해 회차를 넘겨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측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이날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양측 대립 속에 결론이 나오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원~9110원(0.3~6.1%) 제시했고, 이에 반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했다. 이후 표결에서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종 채택됐다.

결국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셈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은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첫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의 절반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로 해석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각각 1만원(16.5% 인상)과 8410원(2.1% 삭감)이었던 것은 이런 양측의 큰 입장차를 드러낸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업계측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며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하로 사업 지속의 희망과 여력이 생기기 기대해 왔으며, 이 정도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즉각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재심의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 모든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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