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22년도 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2차) 연장공고 날짜 : 2022-07-21 |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 2(휴게시설 설치) 시행일은 2022년 8월 18일 입니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548-1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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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고_제2022-12호_수원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2차) 연장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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